사해행위취소 채권자와
법인회생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취소채권자의 지위와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단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관리인의 수계
채권자취소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관리인의 수계 또는 절차 종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관리인의 소송 수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단
회생절차 개시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단
관리인 수계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수계
소 변경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
대법원 2010다37141 판결
1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관리인)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절차 종료 등까지 중단됩니다.
2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으로 처리
이는 개인회생이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로서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평등변제를 위해 재산을 회복·보전하는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3
별도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불가
따라서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취소채권자의 회생채권 신고
1
채권 신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도 회생절차 참가를 위해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보전채권 신고
원래의 피보전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소송 계속 사실을 부기사항으로 기재합니다
3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시부인표를 작성하며 필요시 시부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채권자가 특별한 우선권이나 별도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조사 및 확정
이의 없는 경우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이의 있는 경우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신고된 채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3) 회생계획과 취소채권자의 의결권
회생계획 작성
채무자는 취소채권자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작성합니다
의결권 행사
취소채권자는 확정된 회생채권에 기초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회생채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취소채권자는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다른 회생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부인권 행사로 회복된 재산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회복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산 회복
부인권 행사로 재산 회복
2
회생재단
회복된 재산은
회생재단에 귀속
3
공동담보
모든 회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전환
4
변제재원
전체 채권자를 위한
변제재원
4)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제소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
민법 제407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발생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시켜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37837 판결
모든 채권자의 이익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지만(민법 407조),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참가 가능
다른 채권자는 회복된 책임재산에서 법정 집행절차를 통해서만 안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채권자에 대한 청구 불가
다른 채권자는 절차 없이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안분액을 청구하거나 분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채권자의 우선권 부정
집단적 절차
회생절차는 집단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는 제한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일괄 처리됩니다
채권자평등 원칙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특혜를 둘 수 없습니다
부인권 제도 취지
부인권은 회복재산을 회생재단에 편입해 공동담보를 늘리는 제도이므로 그 이익은 전체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5) 회생절차 폐지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1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2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단되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계속 진행 가능
3
채권자 수계
중단되었던 소송은 채권자가 수계하여 진행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